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44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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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및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병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및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병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③근로자는 연간 병가일이 7일 이상 연속되거나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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