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52조 (출장 중의 사정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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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가 출장 근무 중 출장업무의 사정에 의해 목적지 또는 출장기간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복귀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가 출장 근무 중 출장업무의 사정에 의해 목적지 또는 출장기간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복귀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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