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13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 능력 향상 등 기관운영을 위해 근로자를 부서 간에 전보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축소된 경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채용권자를 달리하는 농촌진흥청 또는 다른 소속기관으로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전보된 근로자의 전출입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다. 다만, 전입 시 제8조1항에 따라 근무 장소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전출 시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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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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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