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90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구성원은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성희롱 예방교육 등에 대하여는「농촌진흥청 성희롱 예방 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5조 · 안전ㆍ보건상의 의무제86조 · 건강진단제87조 · 재해보상제88조 · 복리후생의 원칙제89조 · 작업용품 등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제90조 · 직장 내 성희롱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91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