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86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취업규칙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원"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1. 신규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2.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한다.3. 유해ㆍ위험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필요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건강진단 결과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요양의 권유ㆍ전환배치ㆍ일정 기간 취업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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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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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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