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제3조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중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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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②제1항을 제외한 일반용역계약과 동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또는 개별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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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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