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제10조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중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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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용역은 90점 이상을 말한다.)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용역은 90점 이상을 말한다.)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제1항의 적격 통과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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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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