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제12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중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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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평가방법제8조 ·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제9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10조 · 낙찰자 결정제11조 ·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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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기타 사항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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