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제8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중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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