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중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1.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이라 함은 우편물류자동화시설 및 우편 기계시설 등의 유지보수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2. "동등이상용역"이라 함은 발주용역 자체 또는 그와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발주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의 적용기준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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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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