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제5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중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 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5 시행된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