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제5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5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중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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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 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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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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