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제5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중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 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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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 용역 적격심사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 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배점한도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 1. 이행실적 | 당해 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 용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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