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제9조 (결격사유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중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받을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ㆍ파산 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ㆍ파산 상태인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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