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4조 (평가대상부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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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TOC 성과평가 대상부두는 성과평가 해당 연도의 이전 연도 운영 실적이 있는 TOC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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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성과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TOC 성과평가 대상부두는 성과평가 해당 연도의 이전 연도 운영 실적이 있는 TOC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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