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4조 (평가대상부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TOC 성과평가 대상부두는 성과평가 해당 연도의 이전 연도 운영 실적이 있는 TOC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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