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3조 (평가서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운영자는 TOC 부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 1의 TOC 성과평가 점수 산출기준에 따라 직전년도 TOC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서(이하 "성과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3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에 제출해야 한다.
항만시설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TOC로 하여금 해당 TOC 성과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TOC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성과평가서 작성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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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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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