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3조 (평가서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운영자는 TOC 부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 1의 TOC 성과평가 점수 산출기준에 따라 직전년도 TOC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서(이하 "성과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3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에 제출해야 한다.
②항만시설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TOC로 하여금 해당 TOC 성과평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TOC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③성과평가서 작성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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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TOC 부두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선사ㆍ화주 대상)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는 항만생산성과 항만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부두운영회사(TOC)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는 전국 11개 무역항의 43개 부두를 34개 TOC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0년…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TOC 성과평가 점수 산출기준
1. 물량유치노력: 20점 가. 물량증가비율(10점): 절대평가 1) 비‘컨’부두 산출방법 ㉮ 항만별 연도별 물량 증가율(%) = ㉯ 항만내 특정부두별 물량증가율(%) = ㉰ 항만내 부두별 물량증가의 상대적 비율 = ㉱ 항만별 부두별 물량증가의 상대적 비율을 모든 항만별로 비교ㆍ평가함 - 항만별 물동량은 평가대상부두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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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평가서 작성ㆍ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평가대상부두제5조 · 평가항목제6조 · TOC 성과평가단 구성ㆍ운영제7조 · 설문조사제8조 · 서면평가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