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9조 (현장실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서면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TOC 부두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단장은 효율적인 현장실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TOC에 성과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항만시설운영자와 해당 TOC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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