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9조 (현장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서면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TOC 부두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단장은 효율적인 현장실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TOC에 성과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항만시설운영자와 해당 TOC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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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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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