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11조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의 종합평가 결과 절대순위에 따라 우수한 TOC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저조한 TOC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TOC 성과평가 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최하위그룹으로 평가된 TOC에 대해 항만시설운영자는 성과 개선방안을 해당 TOC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항만시설운영자는 TOC별 인센티브와 페널티 이행결과를 매년 6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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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TOC부두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1.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가. 인센티브 방식: 포상금 형식으로 임대료 일정금액 감면 등 나. 인센티브 총액: 최대 1.4억원(TOC 임대료 전체 총액의 1.0% 내외) 다. 인센티브 대상: 연도별 종합평가결과 상위 평가를 받은 TOC ㆍ 1등급(1개 기업): 기업당 임대료의 10%(상한액…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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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TOC 성과평가단 구성ㆍ운영제7조 · 설문조사제8조 · 서면평가 시행제9조 · 현장실사제10조 · 종합평가 시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례 전파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