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11조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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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의 종합평가 결과 절대순위에 따라 우수한 TOC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저조한 TOC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의 종합평가 결과 절대순위에 따라 우수한 TOC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저조한 TOC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③TOC 성과평가 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최하위그룹으로 평가된 TOC에 대해 항만시설운영자는 성과 개선방안을 해당 TOC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항만시설운영자는 TOC별 인센티브와 페널티 이행결과를 매년 6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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