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7조 (설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장은 TOC 부두의 이용자 만족도를 TOC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선사, 화주 등 항만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단장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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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TOC 부두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선사ㆍ화주 대상)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는 항만생산성과 항만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부두운영회사(TOC)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는 전국 11개 무역항의 43개 부두를 34개 TOC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0년…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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