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5조 (평가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TOC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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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TOC 성과평가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평 가 기 준 | 평 가 지 표 | 점수 물량유치 노력(20점) | 물량증가비율 | 10 물량유치 노력(20점) | 부두하역능력 대비 처리비율 | 10 생산성 향상(10점) | 선박의 접안시간당 하역생산성 | 5 생산성 향상(10점) | 척당 평균접안시간 절감률 | 5 투자비(15점) | 하역능력당 하역장비 및 보관시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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