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운영자"란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2. "부두운영회사"(이하 "TOC"라 한다)란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로서 선석(선박을 메어두는 위치)ㆍ보관시설ㆍ하역(荷役)시설 등 부두시설 전부를 전용(專用)사용하는 민간업체를 말한다. 다만, 컨테이너부두와 개발부두의 임대계약자, 항만시설운영자가 인정하는 임대계약자는 제외한다.3. "TOC 부두"란 TOC(Terminal Operating Company)가 운영하는 부두를 말한다.4. "TOC 성과평가"란 TOC 부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물동량 유치, 항만생산성 향상, 하역장비 및 보관시설 투자, 항만안전 및 신뢰도 향상, 이용자 만족도 향상 등 TOC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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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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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