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8조 (서면평가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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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단장은 항만시설운영자가 제출한 성과평가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매년 4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장은 항만시설운영자가 제출한 성과평가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매년 4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시행해야 한다.
②평가단장은 제출받은 성과평가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성과평가서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항만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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