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6조 (TOC 성과평가단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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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TOC 성과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운영 관계자, 항만이용자,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단(이하 "TOC 성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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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TOC 성과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운영 관계자, 항만이용자,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단(이하 "TOC 성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TOC 성과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되고, TOC 성과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평가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③TOC 성과평가단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평가서 작성방법 수립 및 제시2. 성과평가서 취합 및 정리3.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4. 서면평가 실시5. 종합평가 실시 및 종합평가보고서 작성6. 평가대회준비7. 그 밖에 지속적인 평가항목의 발굴 등 효율적인 TOC 성과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평가단장은 TOC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TOC 성과평가단의 위원은 TOC 성과평가와 관련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그 밖에 TOC 성과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TOC 성과평가단 회의를 거쳐 평가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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