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12조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례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그 결과가 우수한 TOC의 사례를 전파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항만물류와 관련한 국내외 언론 매체에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영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한 보고 또는 발표 등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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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설문조사제8조 · 서면평가 시행제9조 · 현장실사제10조 · 종합평가 시행제11조 ·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례 전파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