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제10조 (종합평가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두를 운영 중인 부두운영회사의 부두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두운영회사의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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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단장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장은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 넷째 주 금요일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개정 2011.3.23. >
②평가단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항목 중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에서 해당 평가항목의 결과를 제외하고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점수(가중치)는 적용지표에 따라 비율별로 재산정(再算定)한다.
③평가단장은 TOC 성과평가의 각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절대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물량유치 노력, 생산성 향상, 투자비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TOC를 상위로 한다. < 개정 2011.3.23. >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순위를 매기지 않을 수 있다. < 개정 2011.3.23. >1. 1차 임대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TOC 부두(5년 이내)2. 급격한 항만환경변화에 따라 부두기능 개편 등 근본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TOC 부두(3년 이내)
⑤평가단장은 종합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TOC에 회람을 실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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