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재무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합" 또는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를 말한다.2. "자기자본"이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의 합계액에서 자본조정항목 및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3. "업무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토지ㆍ업무용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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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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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 재무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산림조합 재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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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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