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재무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합" 또는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를 말한다.2. "자기자본"이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의 합계액에서 자본조정항목 및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3. "업무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토지ㆍ업무용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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