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재무기준 제6조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는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한다.
②중앙회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보전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동 회계의 부채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한도와 비율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수반하는 필요비용의 충당2.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3. 제2항에 따른 적립4. 기타 중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제2항에 따라 적립된 금액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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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제4조 · 회계의 구분 등제5조 · 신용사업회계의 자금운용 기준
제6조 ·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