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재무기준 제6조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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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는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는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한다.
②중앙회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보전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동 회계의 부채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한도와 비율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수반하는 필요비용의 충당2.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3. 제2항에 따른 적립4. 기타 중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제2항에 따라 적립된 금액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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