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재무기준 제5조 (신용사업회계의 자금운용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이 신용사업회계의 여유자금을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률의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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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 재무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산림조합 재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 재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제4조 · 회계의 구분 등
제5조 · 신용사업회계의 자금운용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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