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재무기준 제5조 (신용사업회계의 자금운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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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이 신용사업회계의 여유자금을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률의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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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이 신용사업회계의 여유자금을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률의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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