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재무기준 제3조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합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②조합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자금운용기준 이내로 한다.
③업무용 부동산의 가액은 장부상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손상차손누계액, 자산재평가손실누계액 및 보조금 미상각 잔액과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한 차입금 중 미상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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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 재무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산림조합 재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조합 재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회계의 구분 등제5조 · 신용사업회계의 자금운용 기준제6조 ·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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