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재무기준 제4조 (회계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합과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계리하고, 중앙회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ㆍ일반사업회계ㆍ지도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한다.
③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조합과 중앙회는 각 사업회계마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당기손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각각 대응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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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 재무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산림조합 재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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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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