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재무기준 제4조 (회계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계리하고, 중앙회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ㆍ일반사업회계ㆍ지도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한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조합과 중앙회는 각 사업회계마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당기손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각각 대응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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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 재무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산림조합 재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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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