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재무기준 제4조 (회계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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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과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계리하고, 중앙회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ㆍ일반사업회계ㆍ지도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한다.
③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조합과 중앙회는 각 사업회계마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당기손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각각 대응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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