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10조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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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 하는 사업(「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 하는 사업(「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관은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에 대하여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 추진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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