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7조 (정보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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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각 국(실)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안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부세관장에게 권역내 세관에 대한 감사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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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각 국(실)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안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부세관장에게 권역내 세관에 대한 감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은 정보보안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감사의 방향 및 중점사항, 감사관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정보보안감사 이외 각 국(실) 및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 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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