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9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부서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소속 부서의 보안취약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안교육 실시2. PC 보안취약점 진단 실행 및 안전조치3. 최신 백신프로그램, 보안패치 설치 및 업데이트 여부4.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 감염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5. 그 밖에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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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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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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