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78조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중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부분 및 정보보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3] 정보보안 위반 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 또는 감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7장의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사건 발생2. 해킹 등에 의해 업무자료 유출 등의 침해사고 발생3. 악성코드 유입 등에 의해 정보시스템 운용이 중단되는 사고 발생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사ㆍ감찰부서와 합동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정보보안 위반 처리 기준
[별표 3] 정보보안 위반 처리 기준 □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사항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아래 참조)과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예규」 제7장을 적용하여 처리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비위의…
제7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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