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49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과 관련한 사항을 자체 규정(내규, 지침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를 수립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지보수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보수에 참여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 유지3. 유지보수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4. 유지보수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
②소속기관에서 운용하는 정보시스템 중에서 관세청에서 총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절차 등은 관세청의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수립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로부터 용역업체에서 반출ㆍ입할 유지보수 관련 장비ㆍ도구 등에 대한 보안조치(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 확인 등)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하여야 한다.
⑤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중요도ㆍ가용성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등급에 맞게 정보 보존 및 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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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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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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