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감독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전자파보안 업무 총괄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보안감사10.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보안업무 감독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된 자를 별도 인사발령 없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1. 관세청 : 시스템운영팀장2. 본부세관 : 세관운영과장(다만, 인천공항세관은 장비관리과장)3.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기관운영업무 담당과장4. 4ㆍ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기관운영업무 담당주무
④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
⑤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각 부서(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보안업무를 총괄 할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⑥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해당 부서 추진 정보화사업 보안대책 수립 시행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 총괄2. 해당 부서 정보시스템(단말기, 복합기 포함) 및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총괄3. 홈페이지 등 게시 업무자료 보안성 검토4. 해당 부서에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반입 통제5. 해당 부서에 설치된 무선랜(WiFi)에 대한 보안대책 점검ㆍ보완6. 그 밖에 해당 부서 보안관리 총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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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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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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