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3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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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 훈령 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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