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107조 (협의회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정보공유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1개 펼치기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