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4조 (직원숙소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가급 직원숙소"는 교육원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2. "나급 직원숙소"는 각 부서 과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3. "다급 직원숙소"는 가, 나급 이외의 직원숙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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