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9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거해야, 당연 퇴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내(소속기관장의 경우 7일내)에 퇴거해야 한다.1. 공무원 신분 상실 및 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시2.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가 관사 입주 후 주택 등을 구입하였으나 퇴거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다.
③퇴거사유 및 명령을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 퇴거해야 하며 퇴거일까지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을 완납한 후 퇴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직원숙소 퇴거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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