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6조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에 대한 우선권은 제2호의 배정점수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1순위: 3인이상 다자녀(20세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나. 2순위: 가족세대다. 3순위: 독신세대2. 직원숙소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산한다.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나. 교육원 근무기간 1개월 0.3점다. 부양가족 1명 1점
②위원회에서는 가정형편(장애우 동거 또는 65세이상 동거 등)과, 여유세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가족과 독신세대별 신청 수요, 여성 입주자 신청 여부 등 숙소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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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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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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