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6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에 대한 우선권은 제2호의 배정점수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1순위: 3인이상 다자녀(20세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나. 2순위: 가족세대다. 3순위: 독신세대2. 직원숙소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산한다.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나. 교육원 근무기간 1개월 0.3점다. 부양가족 1명 1점
위원회에서는 가정형편(장애우 동거 또는 65세이상 동거 등)과, 여유세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가족과 독신세대별 신청 수요, 여성 입주자 신청 여부 등 숙소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그 밖의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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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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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