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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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2. 위원은 계급별, 부서별, 직급별 인원을 고려하여 지정한다.3. 간사는 총무계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해양경찰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1. 직원숙소의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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