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2. 위원은 계급별, 부서별, 직급별 인원을 고려하여 지정한다.3. 간사는 총무계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해양경찰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1. 직원숙소의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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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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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