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2. 위원은 계급별, 부서별, 직급별 인원을 고려하여 지정한다.3. 간사는 총무계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해양경찰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1. 직원숙소의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2.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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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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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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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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