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5조 (입주대상자 및 입주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대상자는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현 근무지 내 주택 소유자 또는 직원숙소 퇴거 후 2년 이내인 사람은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심의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무주택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주민등록등본4. 입주 희망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 관서지역의 미성년자를 제외한 가족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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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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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