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5조 (입주대상자 및 입주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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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대상자는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현 근무지 내 주택 소유자 또는 직원숙소 퇴거 후 2년 이내인 사람은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심의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대상자는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현 근무지 내 주택 소유자 또는 직원숙소 퇴거 후 2년 이내인 사람은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심의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②입주 희망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무주택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주민등록등본4. 입주 희망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 관서지역의 미성년자를 제외한 가족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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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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