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5조 (입주대상자 및 입주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대상자는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현 근무지 내 주택 소유자 또는 직원숙소 퇴거 후 2년 이내인 사람은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심의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②입주 희망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무주택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주민등록등본4. 입주 희망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 관서지역의 미성년자를 제외한 가족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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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운영위원회 구성제4조 · 직원숙소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입주대상자 및 입주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입주자 선정제7조 · 입주기간제8조 · 입주기간의 연장제9조 · 퇴거제10조 · 관리유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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