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3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사용자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해야 한다.
②인계할 때에는 퇴거일까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1.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2. 고장 및 훼손된 물품 현황3. 관리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 청산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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