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1조 (입주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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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 및 시설물의 망실 또는 훼손방지3.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4.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금지5. 인화성 폭발물질의 반입ㆍ저장금지 및 화재예방 철저6. 오물 및 쓰레기의 지정 장소 외 투척행위 금지7.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금지8.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9. 그 밖의 입주자는 항상 청결한 환경유지와 공동생활의 운영에 적극적 협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 및 시설물의 망실 또는 훼손방지3.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4.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금지5. 인화성 폭발물질의 반입ㆍ저장금지 및 화재예방 철저6. 오물 및 쓰레기의 지정 장소 외 투척행위 금지7.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금지8.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9. 그 밖의 입주자는 항상 청결한 환경유지와 공동생활의 운영에 적극적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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