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7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여수해양경찰서(동일지역)에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전입시, 여수지역 직원숙소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입주자는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완납여부를 확인하고 입주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종전의 서식 6호에서 이동> 서 약 서 소 속: 계 급: 성 명: 상기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아파트 제 동 호에 입주함에 있어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 규칙」 및 관리사무소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입주 기간동안 국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유지는 물론 공동생활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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