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7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여수해양경찰서(동일지역)에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전입시, 여수지역 직원숙소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입주자는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완납여부를 확인하고 입주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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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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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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