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7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여수해양경찰서(동일지역)에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전입시, 여수지역 직원숙소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입주자는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완납여부를 확인하고 입주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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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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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