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2조 (책임 및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고,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②입주자가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직원숙소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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