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2조 (책임 및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고,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②입주자가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직원숙소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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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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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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