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0조 (관리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공동분 포함한다), 유지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세대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주자는 직원숙소 구조물 및 부대시설물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입주자가 부담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은 차기 입주자에게 승계시킬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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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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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