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10조 (관리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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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공동분 포함한다), 유지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세대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공동분 포함한다), 유지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세대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입주자는 직원숙소 구조물 및 부대시설물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입주자가 부담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은 차기 입주자에게 승계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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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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