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제8조 (입주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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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입주(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3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 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입주(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3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 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연장기간 종료 후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직원숙소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입주신청서 접수 및 다음 해 정기인사발령 시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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