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1조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원 청원경찰의 순찰은 근무시간 내 주간 2회ㆍ야간 3회 이상,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주간 2회ㆍ야간 2회 이상,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및 연구소는 주간 2회 이상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근무일지에 순찰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청원경찰의 순찰은 근무시간 내 주간 2회ㆍ야간 3회 이상,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주간 2회ㆍ야간 2회 이상,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및 연구소는 주간 2회 이상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근무일지에 순찰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특별 경계강화, 비상사태 발생 및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회 또는 감축하여 순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