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5조 (제복 착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규정된 제복을 착용한다.
②제복은 하절기(6월 1일~9월 30일)와 동절기(10월 1일~다음해 5월 31일)의 계절을 구분하여 시기별 동일한 근무복을 착용한다. 단, 상황에 따라 착용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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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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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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