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15조 (제복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규정된 제복을 착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규정된 제복을 착용한다.
②제복은 하절기(6월 1일~9월 30일)와 동절기(10월 1일~다음해 5월 31일)의 계절을 구분하여 시기별 동일한 근무복을 착용한다. 단, 상황에 따라 착용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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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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