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9조 (근무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명령은 부서의 장이 근무를 편성하여 명령하되,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특별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대신하여 근무할 청원경찰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