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9조 (근무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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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명령은 부서의 장이 근무를 편성하여 명령하되,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명령은 부서의 장이 근무를 편성하여 명령하되,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특별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대신하여 근무할 청원경찰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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