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9조 (근무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명령은 부서의 장이 근무를 편성하여 명령하되,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특별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대신하여 근무할 청원경찰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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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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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